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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87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문화, 특산품, 역사)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농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촌관광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농촌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 업무 관련 관ㆍ과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관광사업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농촌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심의
2. 종합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3.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사업
2.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 사업
3. 농촌관광 홍보와 안내 시스템 사업
4. 도농교류 확대사업
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 농촌관광 우수인력 해외연수 및 교류 지원
7. 그 밖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

지원의 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12조

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