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의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의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부산물”이란 정부관리 양곡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쇄미, 설미, 미강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물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부산물의 생산ㆍ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
3. 그 밖의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물 배달서비스를 위한 배달인력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부산물 생산ㆍ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부산물 상ㆍ하차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부산물 공급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산물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영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산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군 및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산물의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대상자별 수량 및 부산물 대금납입 고지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가공공장에 대하여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산물을 배정 통지할 때에는 부산물 구매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대상자에게 대금을 징수한 후, 현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대상자는 배정된 수량을 확인하고, 대금납입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① 부산물 구매 대상자는 직접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공공장으로부터 신속하게 현물을 인수하고, 자택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가순회 배달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대상자의 편의를 감안, 부산물 인수 및 배달 업무 업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농가순회 배달 업체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가공공장으로부터 현물을 인수받아 14일 이내에 배송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