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ㆍ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북스타트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5. 개관 기념행사 및 도서관 홍보 행사
6. 독서포인트, 도서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
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8.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9.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10.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
4. 독서문화 진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6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개정 2023. 11. 10.>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