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명칭은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관광진흥법」제54조에 의해 승인을 득한 조성계획승인서에 의한다.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사무소는 개발구역 및 부안군청 내에 둔다.
공고는 관보,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업체 2개 이상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이하 “토지평가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할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정리 전후의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게 환지하여야 하며, 환지위치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용지 및 체비지 등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3. 1필지의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4. 권리면적이 조성계획상의 시설지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공유지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
5.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① 군수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사용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해당 주민자치센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 또는 시행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정지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그 밖의 제증명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① 군수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법」제43조에 따라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관광지 형성의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관광지 관련사업의 상업기능 제고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 청산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① 체비지와 보류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이용도 등을 감안 하여 차등을 두어 부담할 수 있다.
① 환지처분에 의한 제2조제4호(징수청산금) 및 제5호(교부청산금)의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평가 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부안군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관내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법인)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 및 그 대리인의 주소, 성명, 거소를 변경한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2.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토지소유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토지평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토지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토지평가협의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토지관리 담당과장, 도시계획 담당과장, 재무과장, 변산면장과 그 밖에 군수가 임명한 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당해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사업완료 시 까지로 한다.
토지평가협의회는 사업지구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의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① 위원장은 토지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토지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토지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토지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간사와 서기는 토지평가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토지평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업예산과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예비비 등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에 부족이 생길 경우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중 필요로 하는 세출 예산액은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조달하되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완료 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이 있는 때에는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한다.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 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토지의 권리가액을 평면환지 단가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4.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