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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8872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천안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 기간 안에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우선모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자 모집 시 우선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강자를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6.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모집 대상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 모집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폐강

① 시장은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② 모집정원 미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 성정평생학습관 : 모집정원의 70퍼센트
2.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 :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해당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2.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변경허가의 경우도 같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도 같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료 및 사용 기본수칙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환불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사용 허가 취소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불가 통지서를 통보한다.

제10조

강사의 자격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평생교육 강사
3.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교육과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강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직업훈련 교사
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

① 강사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②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지원서(별지 제9호서식)
2. 강의 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3.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수강자의 출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② 수업장소 이동, 교육 시간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7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에 소속감을 가지고 수강자 모집홍보에 노력하며 각종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강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을 강요하지 않는다.
⑥ 평생학습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성실히 관리한다.
⑦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치ㆍ상업적 강의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강사의 공개모집 지원 제한

강사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사유에 따라 해촉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강사 공개모집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강사의 관리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비치한다.

제15조

강의시간

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50분 이상 60분 이하 : 1시간
2. 100분 이상 120분 이하 : 2시간
3. 160분 이상 180분 이하 : 3시간
4.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과 같이 계산한다.

제16조

수료증 교부 및 표창 수여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자 중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