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급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신청서에 따른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다음 달의 말까지 장수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때
2.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