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양천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양천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천구 해병전우회”(이하“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