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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86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우주산업”이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우주기기 제작산업, 우주기기를 활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 우주기술을 기존 산업 분야에 접목하거나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관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주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주산업 기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사업
2. 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3. 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ㆍ박람회
4. 우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우주산업 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7. 우주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사업
8. 그 밖에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7. 그 밖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단체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우주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우주산업 관련 학과 교수
3. 우주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우주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5. 그 밖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주산업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단 설치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