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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6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6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의 범위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역량 강화비
2. 교재ㆍ교구비
3.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지원의 범위 등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대상의 의무

① 지원 대상은 지원금 지급요건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 대상은 지원금 사용 내용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요건 등 지원 대상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