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이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이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장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장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상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요령
4. 그 밖에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올바른 심폐소생술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비상설교육장 및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ㆍ장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