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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886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6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이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장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장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① 시장은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상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민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요령
4. 그 밖에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올바른 심폐소생술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비상설교육장 및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ㆍ장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