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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886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6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류형 야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의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3조

위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