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7.>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1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법인, 단체 및 문화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시장은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