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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85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6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지원하는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 실시 결과
3.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4. 자치구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설치 계획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6.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자치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에 자문을 받거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6조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