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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5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산육아수당”이란 충청북도 지급 지침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2.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기본 지원대상 소득 기준 초과 대상자 바우처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4.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5. 기저귀 확대 지원사업
6.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정(이하 “다문화 가정”이라 한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하 “한부모 가정”이라 한다)인 경우 부 또는 모 한사람만 거주기간을 만족하면 가능하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ㆍ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괴산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ㆍ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ㆍ모의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신생아의 부ㆍ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로 제1호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자
3. 출생순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된 자녀를 포함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부모가 친권을 보유한 자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신설 2025.12.26. 조례 제3047호>
② 출산육아수당 :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바우처 지원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의 경우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로 한다.
⑤ 기저귀 확대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1.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로 영아 출생일 기준 부ㆍ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2. 다문화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제1호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자
3. 영아의 부ㆍ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로 제1호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자
⑥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이전에 전입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1년 이내에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사업별 필요한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지원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1호의4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025.12.26. 조례 제3047호>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이 경우 입금계좌는 산모 본인 계좌로 한다)
4.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5. 기저귀 확대 지원 사업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제출기한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1.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는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방법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각종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