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885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1.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
2.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
3.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
4.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

제3조

자활기금의 조성

괴산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1.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연금<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2.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3.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이자수입
5.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자활센터 시설 및 기능보강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6.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등 임대료 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8.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그 밖의 자활사업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

지원대상

기금은 괴산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25.9.26. 조례 제2987호>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