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인ㆍ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 상환조건, 지원기간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관 경과 후에는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3.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자가 괴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 결정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 내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3조제4항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괴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