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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84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