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를 포함하며, 처리중 발생한 임목 부산물은 제외한다.)
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ㆍ공단ㆍ전문업체ㆍ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