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방안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