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고용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ㆍ구직 알선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자문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공시 및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부서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내 대학의 취업지원 처장ㆍ과장
4. 지역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5. 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