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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4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 문화 확산을 통한 자연경관 보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화장 비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에 필요한 비용(이하 “화장 장려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망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망자(亡者)를 화장한 연고자
2.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화장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목에 따라 화장을 한 연고자
가. 태아를 화장한 경우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제5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2.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 내용

화장 장려금은 화장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1구당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 비용이 화장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 비용만 지급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화장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망자의 주소지(제4조제3호의 태아나 영아에 대하여는 “신청인 주소지”로 한다) 또는 개장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2. 개장증명서(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화장증명서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5. 통장사본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신청인의 질병ㆍ상해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군수는 관할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군수는 주민 의식 개선을 통한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사문화 개선, 화장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