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과 지역 내 군부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상생ㆍ발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과 지역 내 군부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상생ㆍ발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제「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부대와 유대ㆍ협력을 강화하여 군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 협의 또는 건의사항 추진현황 등 전년도 추진 실적 및 평가
3. 그 밖에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통한 군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의 임무ㆍ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1. 군부대, 군 장병 행사 등 지원
가.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군부대 행사 참여ㆍ지원
나. 군 장병 사기진작, 능력 개발을 위한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등 지원
다. 면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라. 입영식 등을 활용한 군 홍보 등
2. 환경 개선 사업
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나. 군부대 인접 주민의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업
3. 민ㆍ관ㆍ군 교류와 협력 증진
가. 재난 지원 활동, 농촌 일손 돕기
나. 군부대 급식에 지역 생산 농축산물 공급
4. 지역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군 장병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장병 우대업소로 지정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과 군부대 간 교류ㆍ협력 촉진에 기여하거나 이를 통해 군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