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① 전입신고(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포함한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을 받은 읍ㆍ면장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원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ㆍ처리한다.
④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 읍면장은 지급일 당시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②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읍ㆍ면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출산전입시스템으로 지원대상과 내용을 관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