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등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등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란 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산군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언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국어 진흥에 관해서는 국어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국어사용 및 국어의 발전 ㆍ 보전을 위하여 금산군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금산군의 국어사용 실천방안과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증진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에 관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항
4. 신체 ㆍ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군민을 대상으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국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 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ㆍ 한글 관련 법인 ㆍ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금산군 국어책임관(이하 “국어책임관”이라 한다)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무
3.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지속적으로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어의 발전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홍보물 제작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군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금산군 소재 법인 ㆍ 단체 등에 대하여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국어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 ㆍ 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공기관과 군민, 공무원, 법인 ㆍ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금산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 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