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육묘판,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반사필름, 폐차광막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본인(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회, 환경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개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각 마을ㆍ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
3. 영농폐기물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