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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3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3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육묘판,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반사필름, 폐차광막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본인(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회, 환경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개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각 마을ㆍ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
3. 영농폐기물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제7조

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운영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