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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83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5-07공포 2023-04-20공포번호 3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정책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 정책의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정책의 검토ㆍ검증에 관한 사항
3.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다. 시민ㆍ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정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일반행정ㆍ교육
2. 문화관광ㆍ체육
3. 보건ㆍ복지
4. 경제ㆍ농업ㆍ환경
5. 안전ㆍ건설ㆍ교통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관 분야의 전문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이 편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 분과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분과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관련 사회 단체ㆍ법인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지역 주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분과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해당 분야의 담당관, 과ㆍ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0조

특별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1.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경우
2. 특정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경우
3. 특정 사업 또는 정책 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군수는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특별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특별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은 “특별분과위원”으로, “분과위원장”은 “특별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2조

간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모든 위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이 아닌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의견 청취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