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준비 및 신청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3.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4.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5.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6. 운영인력 보유 및 배치
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확대
8.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제4조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책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 계절노동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
2. 외국인 계절노동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② 그 밖에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도ㆍ점검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