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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2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3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해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행사에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구조물,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2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과 보완

① 군수는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재난 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

주최자 준수사항 권고

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0조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