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구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구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대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4. 전문가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ㆍ법인ㆍ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에 따라 연천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7. 4〉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미래전략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2. 위촉직 위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