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5.11.13.]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11.13.)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11.13.>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수원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
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 3호에서 이동 2025.11.13.)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ㆍ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
수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11.13.)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1.13.)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11.1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ㆍ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ㆍ추진
2. 급식소 위생ㆍ영양ㆍ안전관리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개정 2025.11.13.)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에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장에게 해당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및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