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구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
3.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4.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주불명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2. 생활안정지원금
3.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부상ㆍ질병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ㆍ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등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구청장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이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재난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