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이하 “방과 후”라고 한다) 동안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함께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돌봄 관련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 서비스의 재원조달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긴급 돌봄 지원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계획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돌봄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4. 돌봄 시설 또는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학부모
5.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센터를 운영할 때에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② 이용료는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따른 한도 내에서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