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과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
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교체육시설 사용 중 사용자인 스포츠클럽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클럽이 그 책임을 진다.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