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