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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1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