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 일자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 해소
2. 여성 노동차별 피해지원
3.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5.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6.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및 일자리 관련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인적자원 육성이나 직업훈련 관련 기관의 대표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성 일자리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내 사업체 대표
4. 그 밖에 여성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ㆍ정보제공ㆍ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상담
2. 여성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여성 창업 관련 정보 제공
4. 여성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3.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우수기업 인증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