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현황 및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ㆍ보급
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
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