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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0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현황 및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ㆍ보급
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
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채식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