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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80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서비스 지원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