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자원봉사 지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