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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0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자원봉사 지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