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6.>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5.3.6.>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개정 2025.3.6.>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5.3.6.>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개정 2025.3.6.>
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민원실 구조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설치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5.3.6.>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신설 2025.3.6.>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3.6.>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 즉시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3.6.>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충분한 시간을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