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2. 연간사용(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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