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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9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은 다음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성북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내 사회적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장애인단체 등이 생산한 물품 등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
나. 구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다. 구 지역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북구의원
나.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3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