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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8797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2-28공포번호 00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명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 중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원활한 심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그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간사장 및 간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

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장은 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보충서면 제출기한은 심리기일 5일 전까지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미리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중 특정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중요안건의 경우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서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정된 날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2. 행정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3. 그 밖에 심리와 재결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등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한다.
② 제2조에 따라 위촉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해당 사건과의 이해관계, 신청인의 주소, 신청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제9조

위임전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별표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운영세칙

행정심판 관계 법령과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