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79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한탄강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한탄강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3., 2026.4.10.>
1. “시설물”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는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관광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입장료”란 관광지를 관람하기 위하여 관광지 내를 입장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통합 입장권”이란 둘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입장권이나 사용료를 하나의 요금으로 만든 입장권을 말한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 운영

① 관광시설은 관리자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관리자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관광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대관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2026.4.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사용자에게 교환 지급할 수 있으며,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2026.4.10.>
③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납입한다. <개정 2024.9.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2026.4.1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2026.4.10.>
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시장은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2026.4.10.>

[제목개정 2024.9.13.]

제8조

통합 입장권의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 입장권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장권의 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통합 입장권의 구성, 판매 방법, 감면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10.>]

제9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물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 경기도,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제1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 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6.4.10.]

제11조

변상책임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등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배상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10.>]

제12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의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제13조

개장 및 휴장

① 시설물은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의 필요성, 안전 및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별로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장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천재지변, 긴급한 시설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