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의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청년상인(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