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ㆍ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배부
2. 가격 안정 유지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