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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9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포천시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하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스마트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④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전담인력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및 스마트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