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수당 등의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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