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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85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함평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5. “벌채”란 위험수목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개인 사유지 수목으로 가지치기만 요구하는 수목
6. 작업 이후 벌채 부산물의 처리에 관한 상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최종 지원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8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제9조

위험수목 처리방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제거 원칙
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
3.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