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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7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ㅎ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 ㆍ 상해 ㆍ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노인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대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4조의 보행기 지원 금액은 1대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권자 : 90퍼센트
2. 차상위계층 : 80퍼센트
3. 그 밖의 노인 : 70퍼센트

제6조

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제8조

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