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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82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의 우리 밀ㆍ콩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밀ㆍ콩”(이하 “밀ㆍ콩”이라 한다)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ㆍ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면서 우리 밀ㆍ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생산자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밀ㆍ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밀ㆍ콩 가공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 밀ㆍ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 밀ㆍ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 밀ㆍ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
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

생산단체 지원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가공산업 발전 지원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교육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ㆍ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우리 밀ㆍ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우리 밀ㆍ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밀ㆍ콩 육성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